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바로가기, 이용방법
스미싱(SMS 피싱)은 악성 문자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빼앗아 가는 사기 피싱의 한 형태입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전화를 통해 허위 정보로 속이고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용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을 검색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등록 및 해제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은행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사이버테러신고 118에 전화해서 상담원의 안내대로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들어가 '등록 및 해제'에서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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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8.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