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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바로가기, 이용방법
@게임@ 2024. 2. 18. 15:35
스미싱(SMS 피싱)은 악성 문자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빼앗아 가는 사기 피싱의 한 형태입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전화를 통해 허위 정보로 속이고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용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을 검색합니다.
- 해당 사이트에서 '등록 및 해제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은행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 사이버테러신고 118에 전화해서 상담원의 안내대로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들어가 '등록 및 해제'에서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문자 링크를 누르게 될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말고 위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
내용 |
포스팅 주제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시스템 소개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기와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 방식 |
개인정보 노출사실 발생 시 금융감독원이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전달 |
시스템 등록 및 해제 방법 |
시민들은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가능 |
피싱 예방 꿀팁 |
가족 및 지인 여부 확인,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거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활용 |
시스템 현황 |
개인정보 노출 방지 성과 및 개인정보 노출 건수 증가 추세 확인 |
시스템 기여 |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금융 거래를 지원하여 금융사기와 명의도용 피해 최소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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