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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SMS 피싱)은 악성 문자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빼앗아 가는 사기 피싱의 한 형태입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전화를 통해 허위 정보로 속이고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용 방법

  1.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을 검색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서 '등록 및 해제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은행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 사이버테러신고 118에 전화해서 상담원의 안내대로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들어가 '등록 및 해제'에서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문자 링크를 누르게 될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말고 위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내용

포스팅 주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시스템 소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기와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방식

개인정보 노출사실 발생 시 금융감독원이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전달

시스템 등록 및 해제 방법

시민들은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가능

피싱 예방 꿀팁

가족 및 지인 여부 확인,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거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활용

시스템 현황

개인정보 노출 방지 성과 및 개인정보 노출 건수 증가 추세 확인

시스템 기여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금융 거래를 지원하여 금융사기와 명의도용 피해 최소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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