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규정, 내연차일수 확인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1년에 15일 이상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속 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 15일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연차 발생 근무일수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 차부터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일수 80% 미만 근무한 근로자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 발생합니다. 또한 2017년 법 개정 이후, 입사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를 분리해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연차 유의사항 근로자는 1년에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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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1.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