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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1년에 15일 이상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속 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 15일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무일수에 따른 연차 발생

근무일수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 차부터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일수 80% 미만 근무한 근로자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 발생합니다. 또한 2017년 법 개정 이후, 입사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를 분리해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연차 유의사항

  • 근로자는 1년에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추가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발생일은 회사와 조율을 통해 정해집니다.
  •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휴가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협조하여 발생일과 사용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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