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023 식품진흥기금 융자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2023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번 공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바로가기 목차 융자내용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 융자 융자대상 신청방법 융자내용 지원금액: 8억원 최저금리: 1.00% 최고금리: 없음 융자대상: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지원영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대상: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융자한도액: 8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융자금리: 1%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대상: 일반, 휴게,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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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2.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