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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인하기
@게임@ 2024. 4. 17. 12:23
한겨울 추위를 맞이하면서 난방비 부담은 많은 가정에게 무겁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난방비 지원 대상 ' 프로그램은 냉철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으로, 이러한 지원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 기준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인원 |
소득 기준 |
1인 가구 |
103.8만원 |
2인 가구 |
172.8만원 |
3인 가구 |
221.7만원 |
4인 가구 |
270만원 |
5인 가구 |
316.5만원 |
지원 금액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이며,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하여 최종 지원 금액은 59만 2천원입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9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문의 방법
더 자세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전담 콜센터 (☎ 1670-020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합니다. 이웃 간의 연대로 더욱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자료출처: 정책브링핑
가구 인원 |
소득 기준 |
1인 가구 |
103.8만원 |
2인 가구 |
172.8만원 |
3인 가구 |
221.7만원 |
4인 가구 |
270만원 |
5인 가구 |
316.5만원 |
소득 기준 |
|
1인 가구 |
103.8만원 |
2인 가구 |
172.8만원 |
3인 가구 |
221.7만원 |
4인 가구 |
270만원 |
5인 가구 |
316.5만원 |
지원 금액 |
내용 |
가구당 최대 지원금 |
59만 2천원 |
에너지바우처 및 난방비 지원 |
3인 가구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에너지바우처 (455,900원) + 난방비 지원 (136,100원) = 총액 (592,000원) |
신청 및 사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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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4년 1월 19일까지 |
사용 기간 |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
문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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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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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콜센터 |
☎ 1670-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