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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5 은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에 대한 조건은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햇살론15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15 특례보증 지원대상 요건

 

햇살론15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2,000만원
  • 대출 금리: 15.9%
  •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중 선택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방식
  • 보증 기관: 국민행복기금

 

햇살론15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특례보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거친 후 보증승인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15 대출 부결사유

최저 특례보증 부결사유 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저특례보증 부결사유

보증번호 발급 후 은행 심사에서 부결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해주고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은행 심사에서 부결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은행 심사에서 부결된 경우,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다른 은행의 심사를 시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연 소득 4,500만원 초과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기준은 연 소득 4,500만원을 세전으로 산출합니다. 급여통장에 꽂히는 금액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편법은 현재 대부분의 지점에서 막힌 상태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1회 또는 10일 이상 연체 4회시

연체는 서민금융상품 신청 시 치명적인 부결사유로 간주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마음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햇살론15특례보증 부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부결된 경우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서 부결되는 경우, 대부분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나 과거 불법적인 금융생활을 한 경우입니다.

 

햇살론15 대출 대안 상품

햇살론15 대출 부결시 추천되는 대안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햇살론15 에서 부결을 받은 분들에게 최대 1천만원 한도를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햇살론카드

    • 햇살론카드는 대출상품은 아니지만, 급전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신용카드 상품입니다.

     

    IT전당포 가전담보대출

  • IT전당포에서는 가전제품을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햇살론15 특례보증 부결 사유와 추천되는 대안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햇살론15 특례보증 지원대상 요건

 

구분

내용

대출 한도

2,000만원

대출 금리

15.9%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중 선택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방식

보증 기관

국민행복기금

추가대출

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1회 가능

재대출

횟수제한 없이 반복이용 가능

3년 대출

매년 3.0% 금리 인하

5년 대출

매년 1.5% 금리 인하

대출 금액

1,000만원

월 상환액

351,077원

총 이자액

2,638,766원

상환 횟수

6개월 씩 최대 4회

상환유예 기간

최대 2년

추가대출 금액

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횟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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