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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은 부모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정 내 자녀의 양육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자녀장려금 에 대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액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 안내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확대

2024 년부터는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인 가정에 속한 자녀 1인 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 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의 자격 요건 및 지급액이 변동되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 개정안 (2024년)

2024자녀장려금 은 급여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급여 근로자의 급여가 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자는 수입 금액을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곱하여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 자녀장려금 은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있습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액 사유

자녀장려금 의 감액 사유로는 가구원 전체 재산 총합이 1.74억 원 이상 2.4억 원 이하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이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홑벌이 가구 총 급여 : 자녀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 급여 :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 1자녀 당 100만 원

2500만 원 미만 : 1자녀 당 100만 원

2100만 원 이상~7000만 원 이상: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x 4900분의 50

2100만 원 이상~7000만 원 이상: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x 4500분의 50

 

감액 사유

내용

가구원 전체 재산 총합 1.74억 원 이상 2.4억 원 이하

장려금의 50% 감액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의 10% 감액

소득세 신고 시 자녀 세액공제와 충복 신청 시

세액공제 해당세액 만큼 차감

국세체납

장려금의 30% 이내에서 세금 체납 충당

 

2024 자녀장려금 에 대한 신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ts.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개

정보 종류

내용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 인터넷(홈택스 또는 앱 홈택스)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반기 신청 기간

3월, 9월

신청 마감일

11월 30일

신청 기한 후 감액

10% 감액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총 급여액은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홑벌이 가구 총 급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

재산 조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등 포함

감액 사유

가구원 전체 재산 총합이 1.74억 원 이상 2.4억 원 이하이면 장려금의 50% 감액.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신청 가능 대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일하는 가정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 인터넷(홈택스 또는 앱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 ~ 31일, 8월 말 ~ 9월 반기 신청(상반기): 3월 1일 ~ 15일, 6월 중 반기 신청(하반기): 9월 1일 ~ 15일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일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신청 후 3개월 후 지급(단, 지급 금액의 95%)

근로장려금 감액 조건

소득세 신고 시 자녀 세액공제와 충복 신청 시 해당 세액만큼 차감. 국세체납 시 장려금의 30% 이내에서 세금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자,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기준

정기 신청: 2023년 총소득, 반기 신청(상반기): 2023년 7월 ~ 12월 소득, 반기 신청(하반기): 2024년 1월 ~ 6월 소득

자녀장려금 신청 후 신청 방법

nts.go.kr 에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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