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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비대면 참여 방법과 과태료 안내 자세히 보기
@게임@ 2024. 3. 26. 12:29
최근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는 국민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와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대면 조사를 통해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작업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를 통해 정확한 복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법과 대면 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 는 비대면과 대면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방법은 '정부24' 앱을 통한 참여로, 스마트폰을 통해 GPS 정보로 실거주지를 확인합니다.
- 대면 방법은 비대면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진행되며,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 대한 방문조사가 이뤄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사실조사에 거부하는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실조사 기간 동안 미등록자나 자진 신고자는 최대 80%의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에 대한 안내를 위해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상세 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
비대면 조사 기간 |
7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
과태료 |
최대 10만 원 부과, 자진 신고 시 최대 80% 감면 가능,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 부과 |
비대면 참여 방법 |
정부24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GPS 정보로 실거주지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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