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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게임@ 2024. 3. 15. 16:53
자녀장려금 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이며 최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자녀장려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한후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으며,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표
구분 |
정기신청 |
기한후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구분 |
내용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
최대 지원액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이렇게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