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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은 사업자가 수입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발급은 사업장현황 신고 기간 이후에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는 해당 서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로 2월 15~20일 이후에 발급됩니다.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수입금액증명 발급 방법

세무서 방문 발급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무료이며, 대리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1. 홈택스 :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인터넷 발급(프린트 출력)을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24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양식을 작성하고, 발급 희망 개업일자를 정확히 기입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3. 모바일앱 손택스 : 휴대폰 손택스 어플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휴대폰 정부24 어플 : 휴대폰 정부24 어플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과 시기

면세사업자 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을 신고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시기는 일반적으로 매년 2월 10일까지의 사업장현황 신고 이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에는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위치와 운영 시간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항목

내용

발급 가능 시기

사업장현황 신고 이후, 주로 2월 중순 이후

발급 방법

세무서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발급(홈택스, 정부24, 모바일앱)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주의사항

대리인 발급 불가능, 수수료 무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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