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 방법 소개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게임@ 2024. 3. 8. 14:3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은 사업자가 수입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발급은 사업장현황 신고 기간 이후에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는 해당 서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로 2월 15~20일 이후에 발급됩니다.
수입금액증명 발급 방법
세무서 방문 발급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무료이며, 대리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 홈택스 :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인터넷 발급(프린트 출력)을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양식을 작성하고, 발급 희망 개업일자를 정확히 기입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모바일앱 손택스 : 휴대폰 손택스 어플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정부24 어플 : 휴대폰 정부24 어플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과 시기
면세사업자 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을 신고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시기는 일반적으로 매년 2월 10일까지의 사업장현황 신고 이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에는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위치와 운영 시간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항목 |
내용 |
발급 가능 시기 |
사업장현황 신고 이후, 주로 2월 중순 이후 |
발급 방법 |
세무서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발급(홈택스, 정부24, 모바일앱)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주의사항 |
대리인 발급 불가능, 수수료 무료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