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말정산 시 월세를 지불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경제를 지원합니다.

 

연말정산 바로가기

 

월세 세액공제란?

  • 연말정산 시, 작년 한 해 동안 지불한 월세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재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거나 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거주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와 주소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월세를 본인 명의로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연간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및 신청 방법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 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 불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신청 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신청 가능하며, 관계 불편 시 5년 이내에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설명

공제 대상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거주자

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까지

신청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연말정산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바로가기

국세청 홈텍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