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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수당 과 장애인연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평가기준 보기

 

2024년 장애인연금

2024년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되며,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 2023년 기초급여: 323,180원
  • 2024년 기초급여: 334,000원 (3.3% 인상)
  • 부가급여: 80,000원
  • 2024년 장애인연금(기초급여 + 부가급여): 414,000원

 

장애인연금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재가)

  • 2024년 기초급여: 334,000원
  • 부가급여: 80,000원
  • 2024년 장애인연금 합계: 414,00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

  • 2024년 기초급여: 334,000원
  • 부가급여: 없음
  • 2024년 장애인연금 합계: 334,000원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 2024년 기초급여: 334,000원
  • 부가급여: 70,000원
  • 2024년 장애인연금 합계: 404,000원

 

차상위 초과

  • 2024년 기초급여: 334,000원
  • 부가급여: 20,000원
  • 2024년 장애인연금 합계: 354,000원

 

또한,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장애인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민 세금에서 지원되며,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2024년 장애수당

장애수당 은 장애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 장애수당 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 신청은 전국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장애수당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등록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수당 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의 경우 월 6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의 경우 월 3만원

 

이로써 2024년 장애수당 과 장애인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평가기준 보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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