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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법 변화와 증여재산공제
@게임@ 2023. 11. 18. 14:06
정부는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자녀 결혼 자금 증여세에 대한 중요 정보를 소개합니다.
자녀를 위한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에게 증여세 관련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를 적용한다는 정책이 검토 중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년자는 5,000만 원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고,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범위는 현재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며, 초혼부터 재혼까지 포함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세나 주택 매매 자금 등에 적용되며, 고액 재산 증여를 제외한 결혼자금에 한정해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에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여세 세율
현재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30%, 40%, 50%로 구분되며, 증여재산을 많은 수의 수증자에게 나눠 줄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손자·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가 30% 할증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 시) 40% 할증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부의 의도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저출산 대응 및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여세 한도 확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관계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
6억원 |
직계 존·비속 |
|
5,000만원 / 미성년: 2,000만원 |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결론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큰 액수의 돈을 전달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특정 규정에 따른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에 대한 규정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사회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금을 증여할 때는 당시의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정보는 동아일보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증여한 기록이 없다면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가능하며, 혼인 신고 전후 2년 안에만 증여한 경우에는 용도 무관하게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