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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이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늘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110만원으로 지급되며,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상향 조정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가구별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청 및 확인 방법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9월 15일까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가능합니다.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올해는 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별인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모바일이나 우편물로 받을 수 있으며,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이슈에 따른 조기지급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 및 지급 가능하며, 특별한 상황에 따라 조기지급됩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특별재난지역 주소를 가진 사람에게 조기지급되었으며, 이러한 조기지급은 심사과정 없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에도 특별한 이슈에 따라 조기지급이 이뤄질 수 있으며, 지급일은 해당 년도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의 목적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며, 매년 3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 유형에 지급되며,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정기 신청은 5월에 이루어지며,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중요한 제도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의 지원금이 9월 30일까지 조기지급됩니다. 신청을 놓치지 말고, 근로장려금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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