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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합법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이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개인회생 신청부터 보정단계까지는 전문 법률사무소가 진행하며 채권자 집회에는 한 번만 참석해야 합니다.

 

의정종합법률사무소 공식 웹사이트

 

법정 출석 필요성

채권자 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채권자에게 설명하는 자리이며, 채권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자의 권리와 의무

개인회생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합법적인 채무탕감 제도로,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와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 법률사무소의 무료 상담을 통해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정종합법률사무소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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