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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실비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실비보험을 중지하고, 그에 따른 단체실비보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로써 중복가입자분들도 원하는 실비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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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의 함정

하지만, 중복으로 여러 개의 실비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치료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이익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중복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됩니다.

 

중복가입 현황

실제로, 실비보험 중복가입자 중에서 약 150만명 중 144만명(96%)이 단체실비보험과 개인실비보험을 중복가입하고, 6만 명(4%)이 개인실비보험을 2개 이상의 회사에 중복 가입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중지제도

좋은 소식은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도 중지를 신청하고 납부 대상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개시 선택 가능한 상품도 확대되었습니다.

 

단체보험의 장점

단체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하며, 기왕력도 보상 가능하며, 부모님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중지할 때 고려할 사항

실비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한도와 비율이 다르므로 중지 시 어떤 보험을 유지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지 시 필요한 서류는 진단 코드 확인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험금 청구서류,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중복가입된 보험의 보상 방식

중복으로 가입된 보험의 보상 방식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보험은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비례보상 방식을 사용하며 중복으로 가입해도 치료비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해도 각각의 보험에서 사망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의료비용 등이 지급됩니다. 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되므로 1개만 보유하면 됩니다. 암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2개 이상 가질 수 있습니다.

 

중복가입 확인 방법

중복가입을 확인하려면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복 가입된 보험자는 약 150만명이며, 실손보험은 중복되어도 중복 비례 처리되어 실제 치료비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가입자의 환급과 보장한도 확대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되어 환급을 신청하면 개인이 직접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 가입으로 보장한도 금액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면 추후 동일 조건으로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확인과 해지

실비보험 중복가입 확인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보험사의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여 보험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은 비례보상으로 처리되며, 중복된 보험을 모두 청구해야합니다. 태아인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다른 보험사로 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은 자사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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