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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연금을 통해 제공되며, 2005년 이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IRP)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웹사이트

 

IRP 특징

  • 개인형 퇴직연금(IRP):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 가능하며, 퇴직 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근로자: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IRP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급여를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제혜택으로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가입 및 관리: 퇴직연금(IRP) 가입은 국민은행의 스마트폰 앱 'KB스타뱅킹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입자는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지 및 수령도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중도 인출: 중도 인출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퇴직 후에 IRP 계좌로 이전한 후 해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는 16.5% 세금이 부과됩니다.

 

IRP 가입 방법

국민은행 IRP(퇴직연금)을 가입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으로 가입: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금융상품' > '퇴직연금' > '개인형IRP 가입하기'로 진행합니다.
  • 모바일뱅킹으로 가입: KB스타뱅킹 모바일 앱을 이용해 '금융상품' > '뱅킹 - 상품가입 - 퇴직연금 - 개인형IRP가입하기'로 진행합니다.

 

IRP 해지 방법

국민은행 IRP를 해지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으로 해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 > '퇴직연금' > '개인형IRP 해지신청' 선택 후 진행합니다.
  • 모바일뱅킹으로 해지: KB스타뱅킹 모바일 앱을 이용해 '금융상품'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퇴직연금 - 퇴직연금 해지' 선택 후 진행합니다.

 

IRP 수령 방법

IRP 계좌 잔고를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해지 또는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급여를 예금 통장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세액 및 세액공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연금으로 수령: IRP 계좌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퇴직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소득세 혜택 및 연길상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IRP는 노후자금을 준비하는데 도움되는 제도로, 가입, 해지, 수령 방법이 다양하며 세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IR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은행 웹사이트 및 KB스타뱅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은행별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하기

국민은행 공식 웹사이트

퇴직연금(IRP)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국민은행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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