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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발급 기간에 대한 안내

민증 발급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신분증이므로 분실이나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민증 발급 방법

민증은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 정부24를 통한 발급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발급은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고 결제 후 처리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 준비물 및 절차

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촬영한 사진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전자서명
  • 발급 수수료
  • 종전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무료와 유료로 나뉘며, 사유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또한,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수령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은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 신청을 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미수령할 경우에는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증 발급은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발급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해야 하며,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방문 수령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청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3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자세한 민증 발급 절차와 준비물, 발급 신청기간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증 발급 기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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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재발급 정부24

 

민증 재발급 사유

 

민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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