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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민증이라는 공식 신분증이 존재하며, 민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증 발급

 

신규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 민증 발급 신청기간: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날부터 12개월간

 

발급 방법

  • 발급 대상자는 발급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 신청기간 내 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
  • 발급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및 주민등록기관
  • 발급신청서는 주민등록기관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수령 가능
  • 발급 완료까지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30여일 정도가 소요됨
  • 발급비용: 무료

 

발급 대상자 주의사항

  • 발급신청 시 본인임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필수
  • 발급기간 내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민증 재발급

 

재발급 대상자

  • 나이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 방법

  • 재발급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함
  • 지문으로 신분확인을 하며,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 증명서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재발급 수수료: 5,000원

 

재발급 대상자 주의사항

  • 거짓 발급신청 시 처벌 가능

 

민증 발급 과태료

  • 7일 이내: 5,000원
  • 1개월 이내: 20,000원
  • 3개월 이내: 30,000원
  • 6개월 미만: 40,000원
  • 6개월 이상: 50,000원
  • 자진 납부 시 20% 감면

 

마무리 민증은 공식 신분증으로서 발급 및 재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민증 발급 대상자들은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미리 발급 신청기간을 체크하여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증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주민센터나 주민등록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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