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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선택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자차 면책금)은 보험금청구 시 차주가 일부 자차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회사가 자동차 수리비 일부를 보상하지 않고, 차주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수리비 일부를 차주가 부담합니다. 자기부담금과 면책금은 다르게 자차 수리비를 부담하는 운전자에서 면책 금액을 부담하는 보험사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설정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20%의 비율로 설정되며, 최저 자기부담금은 물적사고할증금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 설정 시 최저 자기부담금은 5만원부터 시작하며, 30% 설정 시 최저 자기부담금은 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부담금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일부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이 도난되어 수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사 요약 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가 자차 수리비를 일부 보상하지 않고 차주가 자기부담하는 금액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설정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보통 20%로 설정됨

자기부담금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이 도난된 경우

 

이렇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보험가입 시에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정책과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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