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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조건과 면제 대상

TV 수신료를 해지하기 이전에, 해지 조건과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TV 수신료 해지 조건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50kWh 이상 전기 사용 시 2,500원씩 청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TV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모니터 제거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TV 수신료 면제신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KBS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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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전화 접수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한전과 KBS에서 전화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KBS 홈페이지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지 의사를 밝혀주면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며, 전기요금 자동이체 계좌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환불이 이루어진다.

 

TV 수신료 해지 주의사항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먼저, TV 수신료 체납 상태인 경우 선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TV 수신료를 해지하면 벌금을 낼 수 있다. 한편, TV 수신료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처럼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선납 시 전입·전출 내역을 정확히 통보해야 이중 고지를 방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나 KBS 수신료 콜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TV 수신료 해지 참고사항

TV 수신료를 해지하기 전에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 TV 수신료는 KBS에서 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되기 때문에, 해지에 대한 규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TV 수신료는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며, TV를 처분하면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다. TV 수신료 해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나 KBS 수신료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TV 시청 방식이 달라져도 추가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해지 절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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