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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이 제공하는 KJB집단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신규임대주택 입주 고객을 위한 집단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승낙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이 50,000만 이하(지방소재가구 30,000만)이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이며,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가 자격조건입니다.

 

자격조건

  • 임대주택 입주 고객
  •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본인 및 배우자 합산)
  •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0,000만 이하
  • 보유 주택의 가격이 90,000만을 초과하지 않음
  • 임차보증금이 50,000만 이하(지방소재가구 30,000만)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 대출한도: 최고 22,200만 이내
  • 대출기간: 최초 취급시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상환방법 및 금리

  • 상환방법: 일시상환 방식
  • 금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의 조합으로 결정되며, 금리는 4%~5% 사이에 있음
  • 우대금리와 자동이체 우대금리 등의 혜택 존재

 

대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대출 신청은 광주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
  • 신청 방법: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 > 대출 > 개인대출 > 주택관련대출 > KJB집단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하고 상담신청 버튼을 누름
  • 필요 서류: 신분증 및 재직(사업) 및 소득증빙 서류

 

대출 대상 제외 대상

  • 법인, 미성년자, 외국인, 여신비적격자, 당행임직원, 신청인과 연대보증인이 당행에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환금 이자율

  • 광주은행의 KJB집단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90% 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보증이 필요합니다.
  • 3년 이내 중도상환할 경우 변동금리는 1.3%, 고정금리는 1.5%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 방법

KJB집단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광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광주은행 KJB집단전세자금대출은 신규임대주택 입주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대출 한도는 최고 22,2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방식이며, 주택금융공사 90% 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보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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