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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나주시에서는 「청춘 스트리트몰 조성」을 위해 창업 희망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나주시민이며, 모집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며, 창업 이후 해당 사업 2년 이상 지속 가능한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나주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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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주시민
  • 모집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자
  • 선정 후 교육·컨설팅 이수 가능한 자(미 이수 시 자동 탈락)
  • 창업 이후 해당 사업 2년 이상 지속 가능한 자(사업 의무기간 이행)

나주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창업 공간 제공
    • 공공건물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
    • 리모델링(단, 사용료* 및 공공요금 자부담)
    • 사용 · 수익허가
  • 창업 교육 및 컨설팅
    • 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네트워킹
    • 청년 소모임, 간담회, 지역행사, 죽림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네트워킹 지원
  • 사용료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 2, 제34조, 제35조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 34조

지원 방법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전송 후 전화 확인 필
    • eskim1210@korea.kr
    • 방문 접수: 나주시청 도시과 도시재생팀(나주시 시청길 22, 1층)
  • 문의: 나주시청 도시과 도시재생팀(☎061-339-8184)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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