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대상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간 사용금액 중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국세청 홈택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의 동거 가족이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어떤 결제 수단이 공제 대상인가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한 금액 모두 포함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2022년 하반기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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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2. 21:28